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을 개선하여 현장조사에 용이하게 해결하려고 함.
2.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에 대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출하 정지를 가능하게 함.
3.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우선 폐기하고 생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농수산물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출입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