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점검 권한 명확화: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들어가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요.
현행법은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를 두고 있지만,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이 뚜렷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분명히 하고, 기관이 조사·분석 결과를 더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켜야 할 기준과 제재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성조사를 맡는 기관을 직접 확인할 때 공무원의 권한이 충분히 또렷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적어 현장 확인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함께 두는 구조예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나 시험분석을 맡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조사 현장과 행정 관리 사이의 정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같은 준수사항의 근거를 두고, 지정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은 더 분명하게 하고, 지정 갱신 주기는 조금 길게 잡는 방식이에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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