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