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등)를 '자전거등'이라는 범주로 함께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와 유사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식별 용이성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번호판 부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할 때 쉽게 단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시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