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을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수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면서, 1년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더 넓은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변호사법과의 형평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직 전 직무가 퇴직 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더 좁히려는 정책 선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방향이 실제로 정착되면, 공직 경험이 변호사 업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현행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수임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으로 늘리려 해요.
지금은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준 시점을 퇴직 전 2년 전부터로 넓혀 더 많은 사건을 제한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법안이 내세우는 핵심 이유는 전관예우를 더 실효성 있게 막는 거예요. 퇴직한 직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는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은 법조계 내부 관행뿐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공정성도 고려하고 있어요. 같은 공직 경력이라도 퇴직 직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퇴직공직자에게 이미 더 긴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법만 짧게 두는 건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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