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전관예우가 국민의 평등권을 해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 제도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제대로 묶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설명이에요. 또 선임계 없이 조용히 사건에 개입하는 몰래 변론이 사실상 규율 공백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금지 범위를 넓히고,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함께 두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현행보다 훨씬 강한 형태로, 특정 최고위 공직자는 퇴직 뒤 바로 변호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취업 제한이 아니라, 사법부와 수사기관 출신 인사의 영향력이 곧바로 시장에서 쓰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 해요. 재직 중 직접 맡았던 특정 사안은 기간이 지나도 다시 수임하지 못하게 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사건을 더 오래 차단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공직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 뒤에도 아예 수임을 못 하게 하려 해요. 이 부분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건과 사람의 연결 자체를 끊는 성격이 강해요.
개인 변호사만 묶어 두면, 다른 변호사를 앞세우거나 공동 수임을 통해 우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영구 수임 금지 대상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맡는 방식까지 막아 규제 회피를 줄이려 해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 해요.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도 함께 막아, 보이지 않는 통로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금지 조항만 두고 끝내지 않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을 함께 두려 해요. 위반의 결과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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