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져서 의료분쟁이 더 길어지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출발했어요.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면 소환조사와 절차 부담이 커져서 의료진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특히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외상 같은 분야는 위험이 큰데도 형사 부담이 커지면 진료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회복, 설명, 심의, 보험, 형사 특례를 한 번에 손보려는 구성이에요.
현행 제도에는 의료사고 전반을 다루는 틀은 있어도, 어떤 진료를 필수의료행위로 볼지와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더 또렷하게 두려는 움직임은 이번 안의 핵심이에요.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외상처럼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중에서도 긴급하거나 고난이도인 행위를 따로 묶으려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와 함께 유감의 뜻을 말한 경우 그 표현이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해, 설명과 사과가 바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했더라도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료사고가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가기 전에, 의학적 판단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고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료분쟁을 형사절차로 끌고 가기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우선시키는 장치에 가까워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험이 큰 진료를 맡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국가지원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 책임보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 보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