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택사항인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 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화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조합 가입률을 높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제공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여 환자와 의료 기관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의료 기관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