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지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의 철저성 강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하며, 이러한 의무기록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의료분쟁 조정 기구의 설립 및 강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진료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