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와 의료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모든 보상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