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피신청인의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