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에서는 이런 규정만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업무 중단이나 업무 전환처럼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원칙을 실제 업무 현장의 대응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발의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3조의6을 새로 두려 해요.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이 조문의 시행문이 제공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변화로 설명해요.
제안 이유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중단이나 전환을 들고 있어요. 따라서 위험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나 민원 응대를 잠시 멈추거나, 해당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는 대응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읽혀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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