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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