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지원은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 중심이라,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대응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중대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소송비용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기존 권익지원센터는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더해, 문제를 듣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해요.
중대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같은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처럼 전문적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지원의 한 형태로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안은 사회복지사가 겪는 문제를 단순한 복지 상담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권과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특히 폭력 피해와 부당해고처럼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구제만 보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어요. 권익 침해를 겪은 사회복지사가 혼자 버티게 되면 현장 이탈이나 위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센터가 주로 상담과 교육을 맡는 구조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실제 분쟁 대응까지 고려한 역할로 넓히려 해요. 즉, 현장의 하소연을 듣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권리구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금지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매뉴얼 작성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법안
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