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더라도 해당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별도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고 쓰다가 고발된 정당이 수사 중에도 정치자금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고발과 수사가 진행돼도 계좌를 통한 거래가 계속되면 위법한 정치자금 사용을 즉시 막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정치자금법에 제52조의2를 새로 두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제52조의2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권한으로 설명해야 해요.
제안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신고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을 막기 위한 금융거래 정지의 상당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여기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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