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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