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더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 방식만으로는 먼저 손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을 활용해 체납을 미리 살피고, 동시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도 같이 챙기려는 거예요. 즉, 빠른 징수와 권리 보호를 함께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체납 위험을 더 먼저 살피는 방식으로 넓히려는 모습이에요.
현행 체계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가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예방과 징수를 함께 보는 구조로 옮기려는 거예요.
지능형 정보기술을 쓰면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함께 들어가요. 기술 도입을 넓히는 대신, 수집과 활용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커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인력, 시스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도입의 속도와 품질 차이를 줄이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새 기술을 허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체납 예방, 징수 관리, 개인정보 보호, 중앙 지원을 한 조문에 묶어서 세무 행정의 방향 자체를 다시 잡으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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