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되는 경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행정 제재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