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만드는 곳(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더 잘 운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수입할 식품을 만드는 해외시설을 미리 정부에 등록하고, 그 곳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 만약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실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을 회피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시설이 쉽게 다시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소당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수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사람도 이러한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수입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설이나 회피하려는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