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군인만을 국군포로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까지 포함하여 국군포로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군무원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므로, 군무원 신분의 포로도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네바 협약의 포로 범위에 맞추어 포로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국군의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군포로 범위를 확대하여 군무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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