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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