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가 귀환한 후 전역한 경우, 현역 군인이 아닌 상태임을 명시합니다.
2.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함을 제안합니다.
3. 이 조정을 통해 귀환포로의 지원과 예우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국군포로이었다가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들의 지원 및 예우를 국가보훈부가 담당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절히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