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2.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권리와 유족으로서의 응분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군포로를 위한 지원 및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