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현재는 소정의 지원금만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다 포로가 되어 오랜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했고, 가족도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서 더 직접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된 거예요. 핵심은 희생은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제도화하자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되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해 받았을 보수와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누구에게나 주는 지원이 아니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지원 대상이 분명해야 실제 집행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법안은 유족지원금의 기준을 두 가지로 연결하고 있어요.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했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번 안은 국군포로나 그 유족 등이 만든 단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개인 지원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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