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4ㆍ19민주혁명회의는 4ㆍ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지만, 회원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다른 보훈단체들은 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4ㆍ19혁명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4ㆍ19혁명 기념 단체의 지속적인 존립을 보장하고, 4ㆍ19혁명의 희생과 의미를 계속해서 기리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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