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이 법률개정안은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