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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