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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광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를 요청하고 금지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