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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