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 매각 및 임대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및 임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 소요로 인해 지연되던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합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기존에는 임대한 국유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돕습니다.
3. 임대료 부담 완화: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체되었던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의 개발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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