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지역의 별도 배정 규정 추가: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가 필수적임을 반영하여, 이를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공업지역 추가 지정 허용: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업지역 확대를 허용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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