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의 명확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토양 오염 정화작업 등으로 인한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으로 생기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줄임.
2. 안정적 사업 추진: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막대한 사업비 상승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
3. 지역발전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최종 처분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 명시 개정안
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