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처분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건물, 땅에 묻힌 물체, 위험한 물질, 오염된 토양 등을 치우도록 요구합니다.
2. 현재까지는 징발해제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경우에만 오염 제거 요구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공공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개방하려 할 때도 오염을 미리 제거하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산 공원처럼 공원을 만들 때 필요한 기준보다 높은 오염 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개방해 시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은 땅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미리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오염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 명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