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한 바 있어요. 그 뒤 유럽연합, 미국, 일본 같은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섞어 쓰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공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의무를 직접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추고 탄소배출 저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항공연료 공급을 제도적으로 바꿔 배출 감축을 밀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의 중심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무를 바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안은 공급 방식 자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변화예요.
법안은 누가 의무를 져야 하는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로 특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상이 정해지면,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와 누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의무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겼을 때의 비용도 같이 설계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이번 안은 의무이행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요. 단순히 의무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점검하고 누가 운영을 맡는지까지 붙여 제도를 돌리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국내 제도만 손보는 게 아니라 국제 환경규제 흐름에 맞춰 항공연료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미가 커요. 해외 주요국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감축 수단을 갖추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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