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의 발전과 수소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석유비축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및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부과금 일부 지원, 지역 주민 혜택 확대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폐업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에 옥탄값 표기 의무화 법안
휴ᆞ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 및 사업전환 지원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석유대체연료 지원 법안
석유거래정보 비밀완화 및 등유차량판매 포상확대 법안
면세유류 공급목적 달성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촉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에너지원 유통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