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했고, 휴업 신고는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으로 늘었어요. 폐업할 때는 위험물시설 철거와 토양오염도조사·정화 등에 비용이 들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가 주유소를 장기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폐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공공 지원으로 일부 덜어 방치 주유소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2조의5를 새로 두려 해요. 지원 방식으로는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제시돼 있어요.
제안안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주유소를 정리하는 사업자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 상태를 확인·정화하는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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