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를 공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지속가능성 검증 및 관리 체계 도입]: SAF 혼합 의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검증 절차와 기록·보고 체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산업 기반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주요국들의 SAF 사용 의무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SAF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본 개정안은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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