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도 명확히 공익적 기부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체육이 공익적 목적에 포함됨으로써,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익신탁 모집 시 기부금법 적용 제외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안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