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허용 대상 기관 신설: 현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안 제3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신설하여 허용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공공보건의료·의학교육 재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 제한을 완화함. 이를 통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확대함.
3.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개선: 민간병원·사립대학병원에는 허용되던 기부금품 모집이 공공병원에는 금지되던 형평성의 불균형을 완화함. 동일한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모집 허용 범위를 일치시켜 제도적 격차를 줄임.
4. 금지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명확화: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병원 4개 유형에 한해 법률상 예외를 명시함. 이에 따라 일반적 금지 체계 속에서 예외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함.
5. 연계 입법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4개 관련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됨. 입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함.
이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민간 기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익신탁 모집 시 기부금법 적용 제외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기부를 공익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안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