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예외 신설: 제3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해 특정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공익법인 모집 규정 정리: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적용할 법률을 분명히 하려 해요.
모집·접수 규정 충돌 방지: 두 법률이 같은 기부금 모집과 접수 행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예외 체계에 추가: 정치자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새로운 예외 대상을 더하려 해요.
관련 법안과 연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현재 예외 대상은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11개 법률로 열거돼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새로 제정하려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존 법의 모집·접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새 법률에 따른 모집을 제3조의 적용 예외에 포함해 법률 간 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특정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11개 법률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제12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새 공익사업 법률과 현행 기부금품법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어요. 제안안은 제3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어느 법률의 모집·접수 체계를 따를지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새로운 예외를 만들되, 그 예외의 실제 범위는 함께 제안된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맞물려 정해져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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