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와 변경 허가를 받는 절차는 두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듣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열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더 분명하게 넣어서, 나중에 갈등이 커지기 전에 미리 의견을 모으려는 흐름이에요.
이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 해요. 지금까지는 허가 과정이 중심이었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담는 장치는 약했어요.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공청회, 설명회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게 하려 해요. 단순히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보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 안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까지 넓혀 보려 해요. 실제 영향이 공급구역 안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번 안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해요. 단순한 찬반 수렴이 아니라, 기술적·환경적·운영상 쟁점을 같이 보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사업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더 두텁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민과 주변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넣어서, 사업 결정이 더 설득력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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