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하천이나 호소(호수나 늪과 같은 물체)가 크게 오염되었을 때, 관련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여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활동(물놀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하천이나 호소 등이 심각하게 오염됐을 때, 기존에는 물놀이 시설이나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을 임시로 멈추라고 지시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오염된 물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이 심각할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