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강화된 기준을 정하기 전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3. 이로써 수질오염관리에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오염된 물환경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물환경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