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기본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높이고 수질관리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수질 측정의 실시간화: 기존의 모호한 ‘상시’ 측정 규정을 ‘실시간 측정’으로 구체화하여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청계천 등 다중이용 공공수역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수질정보의 이용자 제공: 측정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여 접촉 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현장의 안전한 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4. 법 조문 정비: 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에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측정,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절차와 책임주체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5. 이용자 안전 및 감염병 예방 강화: 오염도가 높을 때를 신속히 파악·알림으로써 감염병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여름철 다중이용 수역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정화·측정·정보제공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