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현재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도입하여 징수를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제74조 제2항 수정: 현재 제74조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되자도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3. 일체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8조의5 제2항, 제68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의2호, 제74조의2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선과 징수 규정의 완화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원활한 수수료 징수와 법 체계의 일제성을 제고하여 물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