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 유지를 보장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참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에 폐수관로도 포함하여 함께 진단하도록 하여, 폐수관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보수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참조).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오염물질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 준공검사, 중지 또는 폐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신고 제도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 라, 마, 바, 사 참조).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진단 절차 및 개선 계획의 실시 의무화와 더불어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물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