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망 유형의 명확화: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후전망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과학적 감시 및 예측 강화: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및 기후 감시 강화 법안
표준시나리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및 협력 법안 존속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정보 활용 촉진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법률 규정을 위한 법안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