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존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의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합니다.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오늘날, 이러한 지식을 전달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및 기후 감시 강화 법안
표준시나리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및 협력 법안 존속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전망 유형 명확화 및 시스템 구축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보 활용 촉진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법률 규정을 위한 법안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