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기상청장이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 조사: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가 정부, 학계,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각 분야의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체계 정비: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기상청의 정보와 시나리오가 각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예측 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및 기후 감시 강화 법안
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및 협력 법안 존속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전망 유형 명확화 및 시스템 구축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보 활용 촉진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법률 규정을 위한 법안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