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시예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 등 보다 실제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감시 및 예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이러한 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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